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非)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4년 안에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할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데 연장 기간 또한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비자를 신청할 때 제시한 학업 계획이나 학교를 바꾸는 것도 더 까다롭게 한다.어학 교육을 위해 학생 비자를 받는 경우 유효 기간은 최대 2년이다.또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미국 국무부는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전세계 공관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무부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유학·연수를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미국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낸 임시조치 신청을 5일(현지시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시켰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하버드대에 유학하거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도록 했다.버로스 판사는 임시조치의
美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이처럼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마코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다만,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전문에는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의 종